공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조치..“논의 뒤 재심 신청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최선경(50)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결정적인 사유로 해석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최선경 예비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달 19일 김학민 예비후보와 최선경 예비후보 경선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 측에서 최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선관위 조사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인 최선경(50)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민주당 홍성‧예산 선거구는 김 예비후보에게 공천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최 예비후보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