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인터넷 판매로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임종하)는 4일 보건용 마스크 15만개를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충남도청과 합동단속해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 소재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쳐 이들이 대용량 포장을 소분해 판매하고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개 분량)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1개당 1,600원에서 2,100원에 구매해 인터넷 등을 통해 5개, 10개 단위로 판매해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스크 매입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리사욕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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