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남여심위)는 자제 여론조사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남여심위)는 자제 여론조사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남여심위)는 자제 여론조사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공표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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