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4일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 특별 단속반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환경과 전 직원이 주간 2인 1개 반, 야간 2인 1조 3개 반으로 구성, 주 2회 이상 담당 지역을 단속한다.

전담 구역은 상가, 원‧투룸, 시장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단속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매주 화·목요일 야간단속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에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미흡한 사항을 확인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중점단속 내용은 생활폐기물(쓰레기, 음식물)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위반 등이다.

위반자는 철저히 조사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구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분리배출 안내문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등 주민들이 앞장 서 생활폐기물 배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에도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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