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빙자해 식사 제공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침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침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날 열린 A씨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키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 또한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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