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용후보자 이 교수측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공주교대 교수협회 곧바로 전체교수회의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주교대 총장 후보 측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사유 이해 안돼"

13일 공주교육대 대학평위원회·교수협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총학생회, 교사양성대 교수협의회연합회 등이 공주교대 학내에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 고 주장했다.

공주교대 총장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총장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명주 공주교육대 총장 후보자 측이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밝힌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이 후보자에게 보낸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총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 양성우 변호사는 "총장 임용제청 거부 결정에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반발하자 교육부가 뒤늦게 거부 사유를 통보했지만, 그마저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교육부가 밝힌 사유는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제시한 7대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재판 전략상' 교육부의 거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하나는 이 후보자가 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3가지 사유 중 두 가지는 10년도 훨씬 지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후보자 본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도 사유로 직접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공주교대입구에 교육부의 총장임용거부를 철회하라는 격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18일 공주교대 입구에 교육부의 총장임용거부를 철회하라는 격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김명수 교수협 회장은 조만간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학을 앞둔 학교상황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장기화조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잘못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바른 방향으로 잡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장기화 조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위혁준 총학생회장도 "교수협회 등의 비대위 구성에 괴를 같이할 것"이라며 "학교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공주 뜻있는 시민들은 "공주대가 지난 4년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는 등 어려움을 당했는데 공주교대도 그렇게 갈까봐 걱정된다"며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주교대는 지난해 9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에서 1위(득표율 66.4%)를 한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를 1순위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총장임용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주교대로 내려보냈고, 이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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