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대응,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공주시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펼친다.
공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펼친다.

공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강진단,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다.

시는 자체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충청남도 및 청양군 등 타 기관 특사경과의 합동단속도 갖는다.

단속 결과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먹거리 안전이 곧 시민 안전의 시작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공주시 특사경지원팀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식탁 표면 소독 세척 권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