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확대 지급 및 임신·출산 다양한 지원 혜택

천안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부터 기존의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 신고 시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축하 용품을 받을 수 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동시에 신청해 수혜자 부담금 20%(9만6000원)을 내면 1년 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천안시는 임신부 우대 스토어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자율적으로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을 제공할 37개 점포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10% 할인해 주고 있다.

천안시보건소는 예비 산모를 위한 임신 전 무료 풍진검사를 제공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한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임신부 공연 관람 시 5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의 출산(예정)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특히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상한액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부부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야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기저귀는 월6만4000원, 조제분유는 8만6000원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임산부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 혜택도 마련돼 있다.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자녀 1인당 20리터 100매 종량제 봉투를 증정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감액,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다.

또 3자녀 중 막내가 만 6세 이하인 어머니에게는 스케일링을 연 1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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