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범행 반성한다" 강 부의장 항소 기각

강웅규 계룡시의회 부의장.
강웅규 계룡시의회 부의장.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웅규(48) 계룡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부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밤 11시 4분께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계룡시 소재 모 주차장에서 정원수를 충격한 뒤 후진하는 등 약 1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부의장은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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