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국회에 통합경찰법‧국정원법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통합경찰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경찰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통과한 ‘유치원 3법’을 언급하며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