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소 중점 기획감시

무표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된 상품. [제공=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설 성수식품 식용유지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동구 A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참맛기름 제품을 제조해 3600㎏(일금 18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동구 B업체는 들깨기피가루를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씩 포장해 음식점에 43㎏(일금 30만 1000원 상당)을 판매했고, 제품보관 냉장창고에 무표시 상태로 52㎏을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서구 C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장 옆 통로에 제품명을 표시하고 항암(종양)작용, 함염작용, 합병증예방 등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면서 에버에퓨터버섯균사체 10박스(일금 567만 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차가버섯분말 등 11종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시는 내달 말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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