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1만 8947건 부과, 납부기한은 이달까지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8947건 8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이는 전년 대비 4.6%(413건, 3,6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말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하며, 성실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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