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확대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단체장에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은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통학로에 해당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