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확대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단체장에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은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통학로에 해당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