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계‧정용기 ‘불구속 기소’ 이장우‧김태흠 ‘약식명령’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이장우‧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이장우‧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재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과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우(대전 동구)‧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檢, '패스 충돌사건' 여야 의원 28명 재판 넘겨 
총선 100여일 앞두고 변수 전망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지난 1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공동폭행)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한국당 정책위의장이던 정용기 의원의 경우 회의장 점거 등을 현장을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검찰은 이장우‧김태흠 의원의 경우 그 정도가 약하다며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범계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유감"
정용기 "정당방위적 행동 억지로 기소"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에 봉쇄된 가운데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봉쇄 정도가 약한 곳을 찾던 중 과방위 회의장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원장과 본인을 포함한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일 뿐, 폭력은 없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점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처법의 공동폭행죄는 징역 3년에 벌금 750만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정용기 의원도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당직자 신분이었고, 우리 당 의원이라면 누구나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의 불법적 행위에 정당 방위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의원들에 적용된 혐의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제16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심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치권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원들의 1심 선고는 총선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경우 총선 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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