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경기도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 7690.9㎡ 가운데 3만 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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