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호 이사장, 경찰 고발 및 민원 제기에 따라 재판 넘겨져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담당 공무원들까지 형사고발

남대전 엑스포 정비공장 건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변선호 대표와 엑스포정비공장 모습.
남대전 엑스포 정비공장 건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변선호 대표와 엑스포정비공장 모습.

남대전 엑스포 정비사옥 건물의 공사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사 감리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A씨(53)에 대해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여서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동안 미루기는 하지만 적용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는 게 선고유예다.

A씨는 남대전 엑스포 종합정비 사옥 건물의 공사감리자로, 해당 건물에 대한 감리결과 총 4개의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건축법 제49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0월 28일께 현장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동구청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해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줄어든 것으로, 거짓으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조물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같은 사유가 피고인이 거짓으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같은 사유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선고 유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남대전엑스포종합정비 변선호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 등에 민원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변 대표는 정비공장 신축 공사 과정에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비롯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까지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감사관실 등은 변 대표의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일부 문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변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십억원을 탕진했다며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문제 제기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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