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471곳 중 448곳 단속 사각지대
2021년까지 초등 128개교 인근에 우선 설치

대전시가 지난달 8일 서구 둔산동 일원에서 진행한 ‘먼저가슈’ 교통문화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난달 8일 서구 둔산동 일원에서 진행한 ‘먼저가슈’ 교통문화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초등학교 151개교 중 인근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28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2019년 2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2명이 사망했다. 

대전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48개소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중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한 학교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151개교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28개교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23개교는 기기 노후화 등 우려가 있어 추후 교체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 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 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 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에서도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 통학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초등학교 재학생 규모와 학교 일대 차량 통행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올해 241억 원에서 내년 1275억 원으로 5배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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