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1만 2000건에 14억6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형식으로 6월과 12월에 2차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 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현탁 재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자동차세를 1월 중 연납 신청하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신청자는 따로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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