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가 논산지역에서는 2번 째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내걸린다.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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