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시 실형 면하기 어려울 것”

법원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린 아산지역 인터넷신문 A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린 아산지역 인터넷신문 A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린 아산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9월 17일자: 공무원 폭행 아산 기자 또 ‘난동’ 물의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한대균)은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이른 아침 담배를 피우며 아산시장 비서실로 들어와 욕설과 함께 종이컵에든 물을 공무원 얼굴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15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과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폭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실형을 면했지만 이런 행위가 다시 있을 때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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