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제2차 정례회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보령시의회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은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이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언제든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난 2016년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해 11월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3년의 기간동안 소관위에 계류되었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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