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25일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25일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당진시의회가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67회 제2차 정례회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별 총 55건의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기재 의장은 “정례회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 추진업무 전반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정 질문을 해주실 것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미 있는 시정 질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장은 “윈스턴 처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며 “17만 시민여러분께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응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로 정례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25일 당진시의회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12월 2~6일까지 5일간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해 현안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이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윤명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양기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1095억 원보다 185억 원(1.7%)이 증가한 1조 128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 예산 8707억 원 보다 1642억 원(18.8%)이 증가한 1조 349억 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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