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의회 산건위 심사, 조례제정 ‘눈 앞’

대전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상정된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광영 시의원(유성2, 민주)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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