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만원권 지폐를 위조·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산지역 일원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 지폐 31장을 위조한 후 천안과 아산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통화를 위조한 후 전통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액의 물품을 사면서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한 통화의 장수도 적지 않고, 다시 통화를 위조하려다가 적발돼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5만 원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