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휴지 임시주차장 조성 토지사용협약 체결…233대 주차 가능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불당신도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유휴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최근 불당신도시 지역에 유휴지(불당동 1517)로 방치돼 있던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면적 6,246.4㎡, 주차면수 233면의 임시주차장에 대한 토지사용협약을 체결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2000만원 투입으로 노면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완료해 주변상가와 시민을 위한 24시간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무료 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조성될 임시주차장을 연계한 인근 부지(불당동 1520)에도 또 다른 임시주차장 조성을 중으로, 신불당지역에 총 417면의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주차 정책을 펼쳐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