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이 혁신기술 사업 추진 가능, 신 의료기술 시장 확장 '전망'
"보건의료, 경제성장동력으로만 보는 건 비윤리적" 비판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 신의료기술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혁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곳으로, 지난 4월부터 첫 시행했다. 

이날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전북 친환경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곳이다.

앞서 시는 바이오산업을 대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과 판매 등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경제성만 추구하는 바이오 메디칼 지역특구 지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분야를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동력으로만 바라보고 시민 안전 위험과 의료비증가 등에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전시 특구지정 신청은 비윤리적"이라며 "대전시 바이오 메디칼 지역특구 지정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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