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2곳, 폐수배출사업장 2곳 ‘입건’

공장 근로자가 분사기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부실한 업체 4곳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산업단지와 그 주변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대기배출 2곳, 폐기배출 2곳 등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사업장은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 분사기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 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C·D 업체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ℓ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의 경우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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