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설정 후 어획량 49% 증가
고등어류 휴어기 1개월 연장 후 87.33% 늘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꾸미의 경우 금어기 설정 이전 주어기인 1~5월 기간 연평균 1892톤이 잡혔지만, 금어기 시행 이후 첫 해인 올해 2818톤이 잡히는 등 49%가량 크게 늘었다.

고등어 류 경우에도 휴어기를 통해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등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자율휴어기를 기존의 1개월(음력 3.14~4.14)에서 지난해 2개월(4.29~6.27)로 연장한 결과, 2017년 11만5260톤에 불과했던 어획량이 지난해 21만5916톤으로 87%가량 증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금어기와 금지체장 설정이 곧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고등어 시장에서 경합하는 노르웨이는 70년대부터 고등어 금지체장 30cm를 설정해 현재 세계적인 고등어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서야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등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어 등의 생사료 용 어종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어종에는 자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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