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세종시의회 시민의견수렴없는 조례안 철회 해야"
"민주 앞에 자유 빠져…검증 안 된 내용 강제 주입 가능성 커"

 

21일 오전 10시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10시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1일 "세종시의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잘못된 이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제2조 기본 이념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져 개념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교과목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교육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교과)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교과는 교과목에 없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내용에 성 평등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과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민간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강제로 주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또 "교과목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 위법한 교육을 교사가 아닌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추진되면서 교육예산이 민간단체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 인천 등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세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곳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