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8년 12월 19일자 「"목원대 교수와 교직원의 갑질과 성희롱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 대학 B교수가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학생 2명에 대한 졸업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해당 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담당 최모 조교에 대한 명예훼손, 조교에 대한 부당한 지시(교비 횡령) 및 협박 등 온갖 갑질을 해온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자들의 고소로 B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수에 대해 제기된 폭언, 협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또 일부 학생에 대한 성적조작 지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서도 B교수가 받은 무혐의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수에 관해 제기되었던 부당한 지시 및 폭언, 협박 등의 모든 갑질 의혹을 벗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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