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자리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경제통상실 출연계획 등 5개 안건 심의

충남일자리진흥원 관련 조례안인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설립과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농경환위) 4일 1차 회의에서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해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인력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많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공정·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진흥원 인력 채용시 충남의 상황을 잘아는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도와 시군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농경환위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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