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광고시행 관련 법률 대표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으로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 역할이 아닌, 수주 완료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는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 등 장(長)이 정부 협찬 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 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협찬 과정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제작비를 더 확보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역방송과 정부 협찬을 통해 지역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지역방송 역할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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