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징계 중 31% 차지..4명 중 1명 ‘중징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교원 609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31%에 해당하는 1910명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폭행과 절도, 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은 1715건,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 발생했다.

처분 수위를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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