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검, 특허청과 합동 브리핑통해 법인해산 결정 공개
국내기업 제품 베껴 소비자 혼동..외국인 대표자는 형사처벌

검찰과 특허청이 공조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베껴 판매한 중국계 기업 2곳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문제가 된 업체들 제품.
검찰과 특허청이 공조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베껴 판매한 중국계 기업 2곳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문제가 된 업체들 제품.

검찰과 특허청이 공조를 통해 한류에 편승해 신종 짝퉁 영업을 하며 국내 기업을 울린 중국기업 2곳을 일망타진했다.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짝퉁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해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강지식 차장검사와 특허청 천세창 차장은 26일 대전지검 중회의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중국기업 2곳의 국내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인이 해산된 중국기업의 국내법인은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사무실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매월 이용료만 납부해 온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짜 상품을 해외에서 제조 판매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은 우리나라 유명화장품 기업들의 알로에겔이나 마스커팩, 클렌징폼 등과 같은 대표적인 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베끼고 심지어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제품명을 기재하거나 매장 간판에 'KOREA'를 표시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업체가 전세계에서 마련한 매장만 무무소가 600개, 아이라휘가 1400여개 등 무려 2000개 달한다. 주로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한류 인기지역인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상품을 제조한 뒤 1/2~1/3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며 불법으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수출이 감소됨은 물론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업체들은 구체적인 피해 금액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들은 범행 과정에서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국내에 법인이 있다는 점을 어필해 왔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검찰에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케이스다. 사진은 강지식 대전지검 차장검사(왼쪽)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검찰에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케이스다. 사진은 강지식 대전지검 차장검사(왼쪽)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국내 화장품 6개 기업들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해외 정부에 단속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로 법인 등록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정부 차원의 단속은 흐지부지해 졌고 결국 특허청은 대전지검에 업체 정보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업체 두곳의 대표자가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형사처벌으로는 국내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두 업체의 주소지 법원(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법인해산명령 청구를 했고 지난 8월 법원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등의 외국에서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저작권법위반행위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법인 해산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자들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업체 무무소 법인 대표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으로 기소했지만, 아이라휘 대표자는 중국에서 머물며 소환에 불응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많은 취재기자들이 몰렸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많은 취재기자들이 몰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은 외국 정부기관 등에 이들 업체의 법인 해산결정 결과를 공유해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코트라 현지 무역관 등을 연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와 비슷한 수법으로 해외에서 영업 중인 업체 2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식 차장검사는 "법인 해산 결정으로 국내 법인을 상표권자로 표기한 부분은 제품 허위표기에 해당돼 행정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부당경쟁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자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세창 차장도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업체들이 갖고 있던 특허를 취소하고 도메인도 말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와 산업부 등 범정부 대응 TF를 상시 가동해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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