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건의문 채택

보령시의회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를 보령으로 이전할 것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충남도에 건의했다.

19일 보령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문’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는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보령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최적지임을 밝혔다.

대표발의한 최용식 의원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가 보령에 유치된다면 이는 청사를 새롭게 이전한다는 단순한 청사 이전 의미를 넘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국가균형발전에 한 획을 긋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보령이 인천과 목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보령해양경찰서를 직할서로 둘 수 있고, 주변 해상관련 기관과 업무협력에도 유리한 점 등 지리적 입지여건이 뛰어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청사 부지가 주차장과 공원이 인접해 건축물 설계 후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최 의원은 “보령시는 낚시어선 활동이 전국2위 규모, 충남 어선의 50%를 담당하는 등 도내 최대의 수산업 전진 기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지난 5년간 해난사고가 급증하고, 다양한 어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해양 행정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령은 해양경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3대 수군 본영 중 충청도 해안 지역을 관할하던 '충청수영 본영'지”라며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신청사 이전을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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