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해결 추진..전문가 활용

대전교육청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자체해결제를 시행하면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자체해결제를 시행하면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란 전담기구 조사 결과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한다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ㆍ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친구 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학생 간 심리적 갈등 해결이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ㆍ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