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해결 추진..전문가 활용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란 전담기구 조사 결과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한다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ㆍ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친구 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학생 간 심리적 갈등 해결이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ㆍ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