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민원 해결...태안 청포대 오수처리장 오는 10월 착공
57억 원 투입, 바다오염 막을 주요시설 갖춘다

태안군 청사 전경(원안은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청사 전경(원안은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의 해묵은 주민민원인 태안해안국립공내의 청포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민선7기 태안군의 논리가 환경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이 사업은 곧 개시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생활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감으로써 발생하던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민선 7기 태안군의 행정력은 더욱 빛나고 있다.

특히 미래 100년 관광 태안발전을 꿈꾸고 있는 가세로 군수의 현안해결을 위한 논리개발은 마을의 숙원이었던 청포대 오수처리시설을 곧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청포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와 관광오수를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보내 바다 수질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건위생을 행상시키지 못해 왔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세로 군수는 논리로 맞섰다. 논리개발에 나선 군은 산악공원 기준에 맞춰진 현행법을 해안공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육지의 오폐수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공원 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조건 그자체가 육지부에서 바다로 흘러 물과 관련된 것은 바다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원지역 바다로 흘러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군의 요구에 환경부는 말문이 막힌 셈. 환경부가 군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됐다. 논리개발로 맞선 가세로 군수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군은 환경부에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하수처리서설 결정을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추진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수년 동안의 반복, 환경부는 또 반려했다. 군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국정과제인 충남지역 규제혁신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이 요청한 국립공원계획변경을 통한 청포대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공원태안사무소 측과 협의,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군의 해묵은 민원인 청포대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빠르면 오는 10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태안군 김영석 하수도팀장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 논리를 개발하라는 가세로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자연의 법칙을 파고든 게 주효했다”며 “수년 동안 미뤄져 온 군의 현안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57억 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시설이 들어선다. 주요시설은 유량조정조,CASS생물반응조, 처리수조, 여과시설, 저류조, 방류조 등이 설치돼 생활오폐수로 인한 바다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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