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 분리시설 불법설치·운영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사진. [제공=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도장시설, 분리시설 불법설치·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불법 설치해 건설산업용 기계 제작을 해오다 적발됐다.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C·D업체는 자동차 정비공장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도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오존(O3) 농도가 증가된다. 또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은 미세먼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시민 건강이 우려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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