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동학대 및 협박 등 혐의 징역 8월과 징역 10월 선고

처자식을 때리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죽이겠다고 협박한 몹쓸 아빠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3일 저녁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쇠파이프로 부인과 자녀 2명을 7차례 이상 마구 때린 혐의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공주시 인근 도로까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5월 1일 저녁 유성구 소재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녀 3명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B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별다른 이유없이 처인 피해자와 자녀들인 피해아동들 앞에서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감금했으며 기름통을 가져다 놓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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