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1주일사이 16건… 최대 84㎡형 5억 9831만 원에 분양권 거래 신고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조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17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 부동산시장의 여파가 기존 주택 거래를 넘어 새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이미 최대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풀린 20일부터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 거래 신고를 마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거래건수는 16건이다.  전매제한이 풀린 20일에 주춤했던 분양권 거래는 23일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자가 1년이 지나면 되팔 수 있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도 뛰고 있다.

26일 계약해 신고한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84.9594㎡형(14층)은 평균 분양가가 3억 9000만 원이었으나 2억 원 가량 오른 5억 9831만원에 팔렸다.

또 22일 신고한 전용면적 84.9594㎡형 3층 역시 5억 3321만 원에 팔려 전매 제한에서 풀린 지 1주일 만에 분양가보다 1억 3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2일 계약한  전용면적 97.7652㎡형(13층)은 1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84.9594㎡형 14층이 5억 9831만 원에 신고된 것을 보면 2억 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며”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매(轉賣) 제한이 풀린 트리풀시티에서는 손바뀜이 활발하다.

오는 10월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2560가구)까지 추가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거래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줄었고 최근 아파트에 당첨되면 바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 세력이 가세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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