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 후 무분별 이용 '우려'..“국토부, 투기 여부 전수조사 필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일본인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290만㎡)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과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만4273만㎡이다.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만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만9055만㎡에서 지난해 2만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면서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이 외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신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규희 의원은 “외국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해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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