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 A씨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6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대학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한 뒤 회수하는 수법으로 2016년 2월 17일까지 총 108회에 걸쳐 9900여만원을 송금받고 이 중 3400여만원을 회수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연구원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즉각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만약 A씨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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