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

부여군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부여군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부여군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난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지급 중단됐던 군 아동 중 33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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