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외국인이 국내 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으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유성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방법을 게시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등에 배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신고와 외국국적취득 후 기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계속보유신고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몽용 유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관련 법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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