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확대, 세부 논의키로’ 4개월 농성중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 모습. 자료사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 사업시행 전 모습. 자료사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생활대책용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주민대책위가 대전도시공사 등과 타협안을 마련, 4개월 여 농성을 중단했다. 

29일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 ‘보상소위’)가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민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생활대책용지 확대와 관련 보상소위는 공급 기준 변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은 향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일부 주민에게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주민측은 지장물을 자진 철거키로 했다.   

이병범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일부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연부담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이를 취하하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도시공사가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친수구역법을 적용한 이주비 명목의 일방적인 비용 제공”이라며 “보상은 값어치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대전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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