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보행자 도로 중상해 발생시 ‘특례법’ 처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현행 도로교통법 보완을 위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 주의의무를 한 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의 죄로 처벌(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토록 했다.

박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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