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보행자 도로 중상해 발생시 ‘특례법’ 처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현행 도로교통법 보완을 위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 주의의무를 한 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의 죄로 처벌(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토록 했다.
박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