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 금융기관과 판매대행 업무협약

19일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장면(사진 중앙 앞 왼쪽 김홍장 시장, 오른쪽 박장순 농협 당진시지부장)
19일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장면(사진 중앙 앞 왼쪽 김홍장 시장, 오른쪽 박장순 농협 당진시지부장)

당진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당진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날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당진농협, 송악농협, 신평농협, 송산농협, 석문농협, 고대농협, 대호지농협, 정미농협, 면천농협, 순성농협, 합덕농협, 우강농협, 당진축협, 당진낙농축협, 당진수협, 당진신협, 당진우리신협, 서해중앙신협, 당진새마을금고, 당진서부새마을금고, 당진동부새마을금고 등 모두 22개 금융기관 57개 지점이다.

협약 금융기관 중 농협과 축협, 낙협은 8월 중순부터 당진사랑상품권을 판매하며,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준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판매와 환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는 상품권 액면 가액의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가입범위를 시 전역으로 넓히고, 취급업종도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 소매점, 주유소, 이·미용 업소, 약국, 의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당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의 판매와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품권 할인판매로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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