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잠수장비 이용 해삼 식가 6억 원, 20톤 불법 채취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6억 원 상당의 해삼 20톤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 4명이 태안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2톤) 선장 B(52, 군산시)씨와 잠수부 C(52)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태안군 원북면 신도 및 근흥면 옹도 앞바다에서 수십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선장과 잠수부 등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조업에 가담한 D(55)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신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 후 해경의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약 3시간 가량 80km를 도주하다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태안해경은 A호가 지난 17일 오후 5시 쯤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 태안군 원북면 신도 인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조사를 통해 이 같은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특히 불법 잠수기 조업은 태안지역의 고질적인 지역형 불법어업으로 매년 어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 등 우려의 목소리에 따라 태안해경은 불법조업을 특별 지도단속 중이다.

김환경 태안해안경찰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과 같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남획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총동원 해 단속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이 될 때까지 형사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6월에도 잠복근무를 통해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150kg(싯가 500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선장 A씨(57)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의법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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