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
대전 유성구는 주택‧건축물‧선박에 올해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00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20억 7100만 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790여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5.74%)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