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주택‧건축물‧선박에 올해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00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20억 7100만 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790여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5.74%)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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