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5일 서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단체자치 중심을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 기회가 포함돼 있다.

특히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안을 발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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